“中 민항기 사고, 최고 6억 배상”
입력 2006.06.27 (22:16)
수정 2006.06.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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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4월 160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민항기 김해공항 추락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당시 사고로 사망한 양모 씨의 아내와 자녀 등 14명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가족 당 1억9천만원에서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당시 사고로 사망한 양모 씨의 아내와 자녀 등 14명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가족 당 1억9천만원에서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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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민항기 사고, 최고 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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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27 21:37:30
- 수정2006-06-28 21:30:38
지난 2002년 4월 160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민항기 김해공항 추락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당시 사고로 사망한 양모 씨의 아내와 자녀 등 14명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가족 당 1억9천만원에서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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