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입력 2006.07.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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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뉴습니다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갖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지위를 끌어올리자는 취진데, 허점도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민법엔 자녀 한 명이 상속받을 액수의 1.5배를 배우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 유언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1.5:1:1:1로 상속분을 나눴지만 이제는 3:1:1:1이 됩니다.

법무부는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원칙에 맞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바뀌는 불합리도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강지식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배우자의 지위가 향상돼 헌법상의 양성평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유사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법무부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몫이 종전의 60%에서 50%로 오히려 줄어드는 허점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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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 입력 2006-07-02 21:00:20
    뉴스 9
<앵커 멘트> 다음 뉴습니다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갖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지위를 끌어올리자는 취진데, 허점도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민법엔 자녀 한 명이 상속받을 액수의 1.5배를 배우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 유언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1.5:1:1:1로 상속분을 나눴지만 이제는 3:1:1:1이 됩니다. 법무부는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원칙에 맞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바뀌는 불합리도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강지식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배우자의 지위가 향상돼 헌법상의 양성평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유사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법무부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몫이 종전의 60%에서 50%로 오히려 줄어드는 허점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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