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축소 신고 여전

입력 2006.08.07 (22:13) 수정 2006.08.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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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일단 1억원이상을 축소 신고한 51명이 그 대상입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65살 김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동에 있는 70평 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실거래가를 17억 6천 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3억 가까이 높은 20억 5천 만원.

실거래가 부실 신고로 양도소득세 1억 천 여만원을 탈루한 셈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 신고자라며 국세청에 넘긴 자료는 4만 3천 건, 총거래건수의 6.7%나 됩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아파트 거래자 2만 9천 건을 골라 차이가 큰 490여 명을 가려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신고액과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차이나는 51명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나머지 4백여 명에게는 소명 요구서를 발송해 신고액을 스스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명자료 조차 불성실하게 낸 사람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1명과 함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부실 신고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김남문(국세청 부동산관리국장) : "그 내용이 다소 살펴볼 필요 있다 싶은 것은 다음 기회를 봐서 2,3차 조사를 계속 실시해나갈 생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하면 거래 당사자는 지역에 따라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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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가 축소 신고 여전
    • 입력 2006-08-07 21:06:57
    • 수정2006-08-07 2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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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일단 1억원이상을 축소 신고한 51명이 그 대상입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65살 김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동에 있는 70평 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실거래가를 17억 6천 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3억 가까이 높은 20억 5천 만원. 실거래가 부실 신고로 양도소득세 1억 천 여만원을 탈루한 셈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 신고자라며 국세청에 넘긴 자료는 4만 3천 건, 총거래건수의 6.7%나 됩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아파트 거래자 2만 9천 건을 골라 차이가 큰 490여 명을 가려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신고액과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차이나는 51명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나머지 4백여 명에게는 소명 요구서를 발송해 신고액을 스스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명자료 조차 불성실하게 낸 사람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1명과 함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부실 신고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김남문(국세청 부동산관리국장) : "그 내용이 다소 살펴볼 필요 있다 싶은 것은 다음 기회를 봐서 2,3차 조사를 계속 실시해나갈 생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하면 거래 당사자는 지역에 따라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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