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강의 동영상, 무심코 올렸다간 ‘큰 코’
입력 2006.08.07 (22:13)
수정 2006.08.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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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코 멘트>
영화 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학원의 강의 동영상도 마찬가진데,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모 씨는 얼마 전 자신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인터넷 쪽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학원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런 게 걸렸으니까 빨리 연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써있었어요."
학원 공식 사이트의 한달 수강료는 3만원이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급기야 동영상 제작사들도 연합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달에만 2천 3백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전재열 (동영상강의 제작자): "계속해서 번지는 속도가 거의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각 회사별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거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은 손해배상의 대상이면서 5년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저작권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이제 사이버공간에서도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화 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학원의 강의 동영상도 마찬가진데,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모 씨는 얼마 전 자신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인터넷 쪽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학원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런 게 걸렸으니까 빨리 연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써있었어요."
학원 공식 사이트의 한달 수강료는 3만원이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급기야 동영상 제작사들도 연합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달에만 2천 3백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전재열 (동영상강의 제작자): "계속해서 번지는 속도가 거의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각 회사별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거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은 손해배상의 대상이면서 5년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저작권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이제 사이버공간에서도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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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②강의 동영상, 무심코 올렸다간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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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07 21:31:42
- 수정2006-08-07 22:19:11
<앵코 멘트>
영화 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학원의 강의 동영상도 마찬가진데,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모 씨는 얼마 전 자신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인터넷 쪽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학원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런 게 걸렸으니까 빨리 연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써있었어요."
학원 공식 사이트의 한달 수강료는 3만원이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급기야 동영상 제작사들도 연합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달에만 2천 3백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전재열 (동영상강의 제작자): "계속해서 번지는 속도가 거의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각 회사별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거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은 손해배상의 대상이면서 5년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저작권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이제 사이버공간에서도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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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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