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보류
입력 2006.08.10 (22:14)
수정 2006.08.10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이 보류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사연,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여 년 판사 생활을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는 대법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한 한 법조인, 변호사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어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등록이 보류됐습니다.
'위법행위 사실 확인서'를 빠뜨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한변협이 제출을 의무화시킨 이후 등록이 보류된 첫 사례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도 같은 이유로 등록이 보류됐습니다.
<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아무리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해서 비리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리 확인서'에 최고 인사권자의 서명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변협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게 주된 반발 이유입니다.
법원과 검찰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이같은 조치가 법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는 공감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이 보류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사연,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여 년 판사 생활을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는 대법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한 한 법조인, 변호사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어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등록이 보류됐습니다.
'위법행위 사실 확인서'를 빠뜨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한변협이 제출을 의무화시킨 이후 등록이 보류된 첫 사례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도 같은 이유로 등록이 보류됐습니다.
<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아무리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해서 비리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리 확인서'에 최고 인사권자의 서명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변협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게 주된 반발 이유입니다.
법원과 검찰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이같은 조치가 법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는 공감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직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보류
-
- 입력 2006-08-10 21:31:43
- 수정2006-08-10 22:24:01
<앵커 멘트>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이 보류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사연,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여 년 판사 생활을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는 대법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한 한 법조인, 변호사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어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등록이 보류됐습니다.
'위법행위 사실 확인서'를 빠뜨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한변협이 제출을 의무화시킨 이후 등록이 보류된 첫 사례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도 같은 이유로 등록이 보류됐습니다.
<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아무리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라 하더라도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해서 비리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리 확인서'에 최고 인사권자의 서명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변협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게 주된 반발 이유입니다.
법원과 검찰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이같은 조치가 법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는 공감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
이재원 기자 ljw@kbs.co.kr
이재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