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뒤 재임명’ 3부 협의 논란
입력 2006.09.11 (22:26)
수정 2006.09.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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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헌재와 대법원에 의견을 물었던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사퇴뒤 재임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기 전 헌재와 대법원에 차례로 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최재천(열린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어제) : "헌재와 대법원과 청와대가 논의를 했다. 대법원도 확인했고 헌재도 확인했습니다."
이에대해 헌재는 당시 내부 검토 결과 헌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장으로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전효숙 후보자가 갖게 돼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도 지난주 청문회에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전효숙(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내부 연구해보니, 3년임기 마친뒤 후임 소장 선출할 때 사실 대통령 지명할 몫이 없어져 더 심각한 문제 생길수 있다."
대법원도 당시 내부 논의 결과 헌재 소장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할 경우 극단적으로 1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해마다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3년만 할 경우 당초 대법원장 추천 몫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바뀌면서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권력분립 원칙이 깨지고, 3년 뒤 다시 논란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목영준(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전 검토를 했는데...결과 현 재판관이 임명되면 잔여임기 만료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와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헌재와 대법원에 의견을 물었던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사퇴뒤 재임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기 전 헌재와 대법원에 차례로 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최재천(열린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어제) : "헌재와 대법원과 청와대가 논의를 했다. 대법원도 확인했고 헌재도 확인했습니다."
이에대해 헌재는 당시 내부 검토 결과 헌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장으로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전효숙 후보자가 갖게 돼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도 지난주 청문회에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전효숙(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내부 연구해보니, 3년임기 마친뒤 후임 소장 선출할 때 사실 대통령 지명할 몫이 없어져 더 심각한 문제 생길수 있다."
대법원도 당시 내부 논의 결과 헌재 소장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할 경우 극단적으로 1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해마다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3년만 할 경우 당초 대법원장 추천 몫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바뀌면서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권력분립 원칙이 깨지고, 3년 뒤 다시 논란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목영준(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전 검토를 했는데...결과 현 재판관이 임명되면 잔여임기 만료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와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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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뒤 재임명’ 3부 협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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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11 21:11:45
- 수정2006-09-11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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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헌재와 대법원에 의견을 물었던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사퇴뒤 재임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기 전 헌재와 대법원에 차례로 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최재천(열린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어제) : "헌재와 대법원과 청와대가 논의를 했다. 대법원도 확인했고 헌재도 확인했습니다."
이에대해 헌재는 당시 내부 검토 결과 헌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장으로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전효숙 후보자가 갖게 돼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도 지난주 청문회에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전효숙(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내부 연구해보니, 3년임기 마친뒤 후임 소장 선출할 때 사실 대통령 지명할 몫이 없어져 더 심각한 문제 생길수 있다."
대법원도 당시 내부 논의 결과 헌재 소장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할 경우 극단적으로 1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해마다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3년만 할 경우 당초 대법원장 추천 몫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바뀌면서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권력분립 원칙이 깨지고, 3년 뒤 다시 논란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목영준(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전 검토를 했는데...결과 현 재판관이 임명되면 잔여임기 만료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와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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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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