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보증 장치 허술
입력 2006.10.13 (22:12)
수정 2006.10.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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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를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결제대금 예치제가 관리부실로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보증 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포유'라는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틉니다.
물건은 못받고 돈만 떼이는 인터넷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올해 4월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한후 등장한 사이틉니다.
물건을 고른 구매자가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지않고 이 안전거래사이트로 보내면 보관해 두었다가 물건이 안전하게 배달되면 그때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거래를 책임지겠다는 사이트 운영자가 오히려 고객돈 수천만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인터뷰>김모 씨 (피해자): "안심거래라는 그 자체에 신용이 가고, 믿음이 갔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었고, 기가막힌 한편의 시나리오지요."
피해 건수가 나흘사이 백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운영자는 유명 검색사이트에 자신의 사이트가 맨 처음에 뜨도록 연결시키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또 자유게시판 등에 칭찬일색의 고객의 글을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사이트는 개설한지 이틀도 안됐고 사업자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한 이후 6개월만에 나온 첫 피해사례지만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은 예고된 피해였다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만 도입해놨을뿐,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재대금예치를 맡을 수 있는 자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아 무자격자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공정위 관계자: "사업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선 지금 어떤 요건자체가 법에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같은 거는 어디 규정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뷰>정지연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들은 가급적 개인이 운영하는 에스크로 사이트는 이용을 피하시는 게..."
경찰은 잠적한 사이트 운영자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를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결제대금 예치제가 관리부실로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보증 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포유'라는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틉니다.
물건은 못받고 돈만 떼이는 인터넷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올해 4월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한후 등장한 사이틉니다.
물건을 고른 구매자가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지않고 이 안전거래사이트로 보내면 보관해 두었다가 물건이 안전하게 배달되면 그때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거래를 책임지겠다는 사이트 운영자가 오히려 고객돈 수천만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인터뷰>김모 씨 (피해자): "안심거래라는 그 자체에 신용이 가고, 믿음이 갔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었고, 기가막힌 한편의 시나리오지요."
피해 건수가 나흘사이 백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운영자는 유명 검색사이트에 자신의 사이트가 맨 처음에 뜨도록 연결시키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또 자유게시판 등에 칭찬일색의 고객의 글을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사이트는 개설한지 이틀도 안됐고 사업자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한 이후 6개월만에 나온 첫 피해사례지만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은 예고된 피해였다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만 도입해놨을뿐,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재대금예치를 맡을 수 있는 자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아 무자격자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공정위 관계자: "사업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선 지금 어떤 요건자체가 법에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같은 거는 어디 규정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뷰>정지연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들은 가급적 개인이 운영하는 에스크로 사이트는 이용을 피하시는 게..."
경찰은 잠적한 사이트 운영자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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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거래 보증 장치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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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13 21:18:50
- 수정2006-10-13 22:17:21
<앵커 멘트>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를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결제대금 예치제가 관리부실로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보증 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포유'라는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틉니다.
물건은 못받고 돈만 떼이는 인터넷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올해 4월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한후 등장한 사이틉니다.
물건을 고른 구매자가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지않고 이 안전거래사이트로 보내면 보관해 두었다가 물건이 안전하게 배달되면 그때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거래를 책임지겠다는 사이트 운영자가 오히려 고객돈 수천만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인터뷰>김모 씨 (피해자): "안심거래라는 그 자체에 신용이 가고, 믿음이 갔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었고, 기가막힌 한편의 시나리오지요."
피해 건수가 나흘사이 백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운영자는 유명 검색사이트에 자신의 사이트가 맨 처음에 뜨도록 연결시키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또 자유게시판 등에 칭찬일색의 고객의 글을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사이트는 개설한지 이틀도 안됐고 사업자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한 이후 6개월만에 나온 첫 피해사례지만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은 예고된 피해였다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만 도입해놨을뿐,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재대금예치를 맡을 수 있는 자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아 무자격자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공정위 관계자: "사업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선 지금 어떤 요건자체가 법에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같은 거는 어디 규정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뷰>정지연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들은 가급적 개인이 운영하는 에스크로 사이트는 이용을 피하시는 게..."
경찰은 잠적한 사이트 운영자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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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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