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강탈’ 토지 값 국가가 배상”
입력 2006.10.19 (12:57)
수정 2006.10.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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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간 땅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3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부친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사위가 신군부에 빼앗긴 땅을 국가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의장 등이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만2천 평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 뒤 이 땅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금은 땅이 제 3자를 거쳐 춘천시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되찾아올 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42억5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로부터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뒤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수사관들로부터 재산 헌납을 강요받고 땅을 증여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그 뒤 지난 1989년 국가를 상대로 땅 증여는 강요 때문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4년 승소했지만 땅이 이미 팔려 돌려받지 못하다 국가를 상대로 전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간 땅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3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부친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사위가 신군부에 빼앗긴 땅을 국가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의장 등이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만2천 평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 뒤 이 땅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금은 땅이 제 3자를 거쳐 춘천시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되찾아올 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42억5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로부터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뒤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수사관들로부터 재산 헌납을 강요받고 땅을 증여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그 뒤 지난 1989년 국가를 상대로 땅 증여는 강요 때문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4년 승소했지만 땅이 이미 팔려 돌려받지 못하다 국가를 상대로 전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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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부 강탈’ 토지 값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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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19 12:11:33
- 수정2006-10-19 12:59:42
<앵커 멘트>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간 땅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3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부친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사위가 신군부에 빼앗긴 땅을 국가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의장 등이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만2천 평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 뒤 이 땅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금은 땅이 제 3자를 거쳐 춘천시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되찾아올 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42억5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로부터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뒤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수사관들로부터 재산 헌납을 강요받고 땅을 증여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그 뒤 지난 1989년 국가를 상대로 땅 증여는 강요 때문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4년 승소했지만 땅이 이미 팔려 돌려받지 못하다 국가를 상대로 전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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