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 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자녀의 전학 문제를 친권자의 허락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교육 당국은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 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가정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 후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나 돼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녹취> 가정 폭력 피해자 : "그냥 말만 하면 주먹부터 날아오니까...이러다 죽겠구나"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녀의 전학과 편입학을 친권자의 허락 없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전학의 경우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인 어머니들은 혼자 피신할 수 밖에 없어 자녀가 가정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녹취>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아이 전학 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어요.그러니까 더더군 다나 전학을 갈 수도 없고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가정 폭력 방지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 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자녀의 전학 문제를 친권자의 허락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교육 당국은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 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가정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 후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나 돼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녹취> 가정 폭력 피해자 : "그냥 말만 하면 주먹부터 날아오니까...이러다 죽겠구나"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녀의 전학과 편입학을 친권자의 허락 없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전학의 경우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인 어머니들은 혼자 피신할 수 밖에 없어 자녀가 가정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녹취>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아이 전학 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어요.그러니까 더더군 다나 전학을 갈 수도 없고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가정 폭력 방지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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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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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25 21:38:19
<앵커 멘트>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 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자녀의 전학 문제를 친권자의 허락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교육 당국은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 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가정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 후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나 돼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녹취> 가정 폭력 피해자 : "그냥 말만 하면 주먹부터 날아오니까...이러다 죽겠구나"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녀의 전학과 편입학을 친권자의 허락 없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전학의 경우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인 어머니들은 혼자 피신할 수 밖에 없어 자녀가 가정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녹취>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아이 전학 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어요.그러니까 더더군 다나 전학을 갈 수도 없고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가정 폭력 방지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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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희 기자 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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