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 소득 자료 못 내준다?
입력 2006.11.09 (22:24)
수정 2006.11.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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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연말 정산때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소득이 드러날까봐 그런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연말정산부터 납세자들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대부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전산망을 통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받도록 지난해말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약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RI나 보철 등 비보험 부분에 대해 전산화가 덜돼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장동익 (대한의사협회회장) : "자기 부인이 어떤 치료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확인해본 결과 남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예를 들 수 있고.."
의약계 6개 단체는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환자의 진료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며 병원 전산화도 거의 이뤄져있는 만큼 의약계의 의지만 있다면 자료제공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영 (간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유독 의료계만 소득파악에 반발하고, 개인정보, 위험성..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납세자들이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소득을 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당분간, 제재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의약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올 연말 정산때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소득이 드러날까봐 그런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연말정산부터 납세자들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대부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전산망을 통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받도록 지난해말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약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RI나 보철 등 비보험 부분에 대해 전산화가 덜돼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장동익 (대한의사협회회장) : "자기 부인이 어떤 치료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확인해본 결과 남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예를 들 수 있고.."
의약계 6개 단체는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환자의 진료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며 병원 전산화도 거의 이뤄져있는 만큼 의약계의 의지만 있다면 자료제공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영 (간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유독 의료계만 소득파악에 반발하고, 개인정보, 위험성..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납세자들이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소득을 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당분간, 제재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의약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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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09 21:27:09
- 수정2006-11-09 22:26:00
<앵커 멘트>
올 연말 정산때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소득이 드러날까봐 그런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연말정산부터 납세자들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대부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전산망을 통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받도록 지난해말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약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RI나 보철 등 비보험 부분에 대해 전산화가 덜돼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장동익 (대한의사협회회장) : "자기 부인이 어떤 치료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확인해본 결과 남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예를 들 수 있고.."
의약계 6개 단체는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환자의 진료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며 병원 전산화도 거의 이뤄져있는 만큼 의약계의 의지만 있다면 자료제공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영 (간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유독 의료계만 소득파악에 반발하고, 개인정보, 위험성..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납세자들이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소득을 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당분간, 제재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의약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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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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