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6.11.10 (22:24)
수정 2006.11.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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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열린우리당 의석 수는 139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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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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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10 21:14:59
- 수정2006-11-10 22:26:05
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열린우리당 의석 수는 139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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