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로 압박

입력 2006.11.15 (22:21) 수정 2006.11.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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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대책에 국세청도 가세했습니다.
집을 사고팔때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우선 3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 김 모 씨는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 명의로 사고 팔아 2억 원을 남겼습니다.

현재 분양권 거래는 불법, 당연히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인 손 모 씨도 아파트 구입 자금과 사업 자금으로 세 아들에게 37억 원을 줬지만, 증여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아파트 증여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자기 돈은 3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전세와 융자를 끼고 삽니다. 원리금은 부모가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주고,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가 있죠."

이처럼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38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집이 여러 채 있으면서도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람, 또 이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 2001년 이후 거래한 모든 부동산 명세와 재산 변동 상황, 관련 기업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한상률(국세청 차장) : "잠재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현재의 가수요자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데..."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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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로 압박
    • 입력 2006-11-15 21:02:30
    • 수정2006-11-15 2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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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대책에 국세청도 가세했습니다. 집을 사고팔때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우선 3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 김 모 씨는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 명의로 사고 팔아 2억 원을 남겼습니다. 현재 분양권 거래는 불법, 당연히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인 손 모 씨도 아파트 구입 자금과 사업 자금으로 세 아들에게 37억 원을 줬지만, 증여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아파트 증여도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자기 돈은 3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전세와 융자를 끼고 삽니다. 원리금은 부모가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주고,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가 있죠." 이처럼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38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집이 여러 채 있으면서도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람, 또 이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 2001년 이후 거래한 모든 부동산 명세와 재산 변동 상황, 관련 기업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한상률(국세청 차장) : "잠재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현재의 가수요자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데..."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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