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공무원, 결국 ‘쪽박’ 차다!

입력 2006.11.16 (22:15) 수정 2006.11.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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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땅투기를 해서 거액을 챙긴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차익 전액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쪽박을 차게 된 사연을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2차로 도로가 뚫린 이 땅은 지난 2002년 당시에는 농지였습니다.

당시 이 땅에 시내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를 접한 과천시 공무원 정 모씨, 아파트와 연금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동생과 조카, 처제의 돈까지 빌려 5백여평을 4억 5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도로 개설 계획이 공개되면서 땅값은 16억 5천만 원으로 폭등했고 정 씨는 차익 12억 원을 챙기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녹취>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 "많이 올랐지, (평당) 천만 원 밑은 없어요. 그 때 당시에야 몇백만 원이었지."

그러나 정씨의 불법투기는 검찰에 덜미가 잡혔고 대법원은 정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억4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알게 된 도로개설계획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은 부패방지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공무상이 직무상 비밀로 이득을 얻으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득액을 몰수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판결..."

대법원은 특히 정 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인 순간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공무원 부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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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 공무원, 결국 ‘쪽박’ 차다!
    • 입력 2006-11-16 21:37:10
    • 수정2006-11-16 2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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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땅투기를 해서 거액을 챙긴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차익 전액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쪽박을 차게 된 사연을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2차로 도로가 뚫린 이 땅은 지난 2002년 당시에는 농지였습니다. 당시 이 땅에 시내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를 접한 과천시 공무원 정 모씨, 아파트와 연금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동생과 조카, 처제의 돈까지 빌려 5백여평을 4억 5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도로 개설 계획이 공개되면서 땅값은 16억 5천만 원으로 폭등했고 정 씨는 차익 12억 원을 챙기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녹취>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 "많이 올랐지, (평당) 천만 원 밑은 없어요. 그 때 당시에야 몇백만 원이었지." 그러나 정씨의 불법투기는 검찰에 덜미가 잡혔고 대법원은 정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억4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알게 된 도로개설계획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은 부패방지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공무상이 직무상 비밀로 이득을 얻으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득액을 몰수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판결..." 대법원은 특히 정 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인 순간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공무원 부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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