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회원 영장 기각 ‘준항고’
입력 2006.11.17 (22:28)
수정 2006.1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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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잇딴 영장기각에 불복해 이례적으로 준항고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네 차례 영장 기각에 반발해 '준항고'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준항고 청구를 밝힐 정도로 반발 강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정상명(검찰총장) : "우리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재판을 봅니다. 모든 재판에는 불복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준항고'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로 소속 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준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영장 기각을 준항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준항고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됐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준항고를 선택한 것은 론스타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준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겠다며 항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준항고' 청구와는 별개로 또 다른 차원의 대응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잇딴 영장기각에 불복해 이례적으로 준항고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네 차례 영장 기각에 반발해 '준항고'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준항고 청구를 밝힐 정도로 반발 강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정상명(검찰총장) : "우리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재판을 봅니다. 모든 재판에는 불복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준항고'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로 소속 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준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영장 기각을 준항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준항고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됐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준항고를 선택한 것은 론스타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준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겠다며 항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준항고' 청구와는 별개로 또 다른 차원의 대응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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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회원 영장 기각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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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17 21:19:37
- 수정2006-11-17 22:30:17
<앵커 멘트>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잇딴 영장기각에 불복해 이례적으로 준항고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네 차례 영장 기각에 반발해 '준항고'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준항고 청구를 밝힐 정도로 반발 강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정상명(검찰총장) : "우리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재판을 봅니다. 모든 재판에는 불복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준항고'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로 소속 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준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영장 기각을 준항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준항고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됐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준항고를 선택한 것은 론스타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준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겠다며 항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준항고' 청구와는 별개로 또 다른 차원의 대응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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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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