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6.11.21 (22:24)
수정 2006.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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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집값 폭등에 따라 서울 전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이 32평짜리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5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추석 이후부터 값이 오르더니 한 달여 만에 1억 원 정도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인근 공인중개사 : "살 사람도 안 사고 있다가 집값이 전체적으로 뛰었으니까 이쪽도 오르겠다는 모습이 보이니까..."
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이번달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가 주택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구 전체가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경기 시흥시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울산 동구, 북구 등 5곳도 주택투기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직접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값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심의 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투기 지역 지정의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 생깁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라 서울 전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이 32평짜리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5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추석 이후부터 값이 오르더니 한 달여 만에 1억 원 정도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인근 공인중개사 : "살 사람도 안 사고 있다가 집값이 전체적으로 뛰었으니까 이쪽도 오르겠다는 모습이 보이니까..."
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이번달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가 주택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구 전체가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경기 시흥시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울산 동구, 북구 등 5곳도 주택투기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직접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값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심의 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투기 지역 지정의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 생깁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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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 지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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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21 20:55:40
- 수정2006-11-24 22:47:42
<앵커 멘트>
최근 집값 폭등에 따라 서울 전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이 32평짜리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5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추석 이후부터 값이 오르더니 한 달여 만에 1억 원 정도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인근 공인중개사 : "살 사람도 안 사고 있다가 집값이 전체적으로 뛰었으니까 이쪽도 오르겠다는 모습이 보이니까..."
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이번달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가 주택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구 전체가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경기 시흥시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울산 동구, 북구 등 5곳도 주택투기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직접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값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심의 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투기 지역 지정의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 생깁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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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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