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징계 처분은 정당”

입력 2006.11.21 (22:24) 수정 2006.11.24 (22: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과 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연가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교원의 연가권 행사는 제한되기 때문에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가투쟁 교사 징계 처분은 정당”
    • 입력 2006-11-21 21:18:07
    • 수정2006-11-24 22:47:42
    뉴스 9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과 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연가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교원의 연가권 행사는 제한되기 때문에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