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징계 처분은 정당”
입력 2006.11.21 (22:24)
수정 2006.11.24 (22: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과 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연가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교원의 연가권 행사는 제한되기 때문에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연가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교원의 연가권 행사는 제한되기 때문에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가투쟁 교사 징계 처분은 정당”
-
- 입력 2006-11-21 21:18:07
- 수정2006-11-24 22:47:42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과 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연가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교원의 연가권 행사는 제한되기 때문에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