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영장 ‘준항고도 기각’
입력 2006.11.22 (22:11)
수정 2006.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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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공방은 당분간은, 소강상태를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한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상 항고나 준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과는 달리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이어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영장기각에 불복방법을 두지 않은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에 대한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결과를 예상한 듯 검찰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사실상 재판처럼 진행되는 등 수사상황이 변한 점을 강조해 모레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유회원 대표에 대한 기소도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이나 내년 1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회원씨 영장기각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깊이 개입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변양호 전 국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공방은 당분간은, 소강상태를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한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상 항고나 준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과는 달리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이어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영장기각에 불복방법을 두지 않은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에 대한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결과를 예상한 듯 검찰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사실상 재판처럼 진행되는 등 수사상황이 변한 점을 강조해 모레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유회원 대표에 대한 기소도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이나 내년 1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회원씨 영장기각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깊이 개입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변양호 전 국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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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회원 영장 ‘준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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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22 21:09:57
- 수정2006-11-29 15:43:49
<앵커 멘트>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공방은 당분간은, 소강상태를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한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상 항고나 준항고 대상인 '법원 결정'과는 달리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이어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영장기각에 불복방법을 두지 않은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에 대한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결과를 예상한 듯 검찰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사실상 재판처럼 진행되는 등 수사상황이 변한 점을 강조해 모레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유회원 대표에 대한 기소도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이나 내년 1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회원씨 영장기각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깊이 개입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변양호 전 국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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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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