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출 근거 공개’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06.11.23 (22:20)
수정 2006.11.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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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측이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양원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양원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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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산출 근거 공개’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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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23 21:18:11
- 수정2006-11-23 22:22:16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측이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양원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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