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종부세 71%, ‘다주택자’
입력 2006.11.27 (22:30)
수정 2006.11.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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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다섯배 늘었습니다.
대상자의 71%가 두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이 오늘 각 가정과 법인에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놓은 종부세 신고서 뿐 아니라 종부세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여주는 각종 계산서까지 첨부돼있습니다.
일선 세무서마다 납세자들의 상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35만 명으로 지난해의 5배로 급증했으나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전국 천 7백여만 세대의 1.3%에 불과합니다.
또 이들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자가 71.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 차장) : "절대 다수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 부과 취지에 공감한다가 78.2%로 대부분이었고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66.5%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다음달 1일에서 15일 사이 종부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가 자진신고 납부 대상인 만큼 안내문을 못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에게는 3%의 가산금을 물리고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다섯배 늘었습니다.
대상자의 71%가 두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이 오늘 각 가정과 법인에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놓은 종부세 신고서 뿐 아니라 종부세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여주는 각종 계산서까지 첨부돼있습니다.
일선 세무서마다 납세자들의 상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35만 명으로 지난해의 5배로 급증했으나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전국 천 7백여만 세대의 1.3%에 불과합니다.
또 이들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자가 71.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 차장) : "절대 다수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 부과 취지에 공감한다가 78.2%로 대부분이었고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66.5%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다음달 1일에서 15일 사이 종부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가 자진신고 납부 대상인 만큼 안내문을 못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에게는 3%의 가산금을 물리고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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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①종부세 71%,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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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다섯배 늘었습니다.
대상자의 71%가 두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이 오늘 각 가정과 법인에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놓은 종부세 신고서 뿐 아니라 종부세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여주는 각종 계산서까지 첨부돼있습니다.
일선 세무서마다 납세자들의 상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35만 명으로 지난해의 5배로 급증했으나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전국 천 7백여만 세대의 1.3%에 불과합니다.
또 이들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자가 71.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 차장) : "절대 다수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 부과 취지에 공감한다가 78.2%로 대부분이었고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66.5%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다음달 1일에서 15일 사이 종부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가 자진신고 납부 대상인 만큼 안내문을 못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에게는 3%의 가산금을 물리고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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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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