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급여’ 제도 신설
입력 2006.12.13 (22:08)
수정 2006.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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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의 합의로 산재보험이 40년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위한 재활급여제도등이 신설됩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 무릎을 다친 김모씨,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산재환자: "불안감이랄까? 앞이 막막하죠. 재취업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몸을 다치고 나니까 더 힘들거같습니다."
이런 산재 환자들을 위해 재활급여제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난 뒤 1년 동안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상균 (보험제도 발전위원장): "단순히 치료만 해주던 원시적인 형태의 산재보험이 예방과 직업교육까지를 겸하는 선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또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산재로 인정받기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요양절차도 대폭개선됩니다.
대신 장기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3개월에 한번씩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의 경우 2,3년뒤에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엉터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수 (노동부 장관):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될 점이 많았는데, 노사의 대립된 의견에도 불구 하고 같이 노력해서 합의에 의해서 개혁 한다는게 가장 큰 의미..."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산재보 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노사정의 합의로 산재보험이 40년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위한 재활급여제도등이 신설됩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 무릎을 다친 김모씨,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산재환자: "불안감이랄까? 앞이 막막하죠. 재취업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몸을 다치고 나니까 더 힘들거같습니다."
이런 산재 환자들을 위해 재활급여제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난 뒤 1년 동안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상균 (보험제도 발전위원장): "단순히 치료만 해주던 원시적인 형태의 산재보험이 예방과 직업교육까지를 겸하는 선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또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산재로 인정받기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요양절차도 대폭개선됩니다.
대신 장기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3개월에 한번씩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의 경우 2,3년뒤에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엉터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수 (노동부 장관):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될 점이 많았는데, 노사의 대립된 의견에도 불구 하고 같이 노력해서 합의에 의해서 개혁 한다는게 가장 큰 의미..."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산재보 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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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재활급여’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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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13 21:07:39
- 수정2006-12-13 22:09:34
<앵커 멘트>
노사정의 합의로 산재보험이 40년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위한 재활급여제도등이 신설됩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 무릎을 다친 김모씨,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산재환자: "불안감이랄까? 앞이 막막하죠. 재취업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몸을 다치고 나니까 더 힘들거같습니다."
이런 산재 환자들을 위해 재활급여제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난 뒤 1년 동안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상균 (보험제도 발전위원장): "단순히 치료만 해주던 원시적인 형태의 산재보험이 예방과 직업교육까지를 겸하는 선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또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산재로 인정받기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요양절차도 대폭개선됩니다.
대신 장기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3개월에 한번씩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의 경우 2,3년뒤에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엉터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수 (노동부 장관):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될 점이 많았는데, 노사의 대립된 의견에도 불구 하고 같이 노력해서 합의에 의해서 개혁 한다는게 가장 큰 의미..."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산재보 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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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bsto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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