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임대아파트 투기 기승
입력 2006.12.13 (22:08)
수정 2006.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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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마저도 최근 투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입주와 동시에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보증금 3천 3백만 원을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5년이 되는 시기, 2009년 7월까지는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웃돈만 주면 임대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면 되는 거고…. (프리미엄이 얼마인데요?) 6천에서 7천(만원) 사이…."
임대 아파트 불법 매매입니다.
물론 질병 치료나 취업 이주 등에 한해 원래 입주자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과 입주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가짜 서류를 꾸며 합법을 가장합니다.
<인터뷰>부동산 중개업자 :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가지고 해드리죠. 비용이 들어가요, 사는 사람이 2백만 원."
한 30대 남성은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며 임대 아파트 권리를 내놨습니다.
이 남자의 새 직장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녹취> "(00 씨가 근무한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근무 안 하시는데요."
임대보증금에 거액의 웃돈까지 받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웃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인터뷰>배규희(대한주택공사 광역관리단) :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퇴거를 해야 하구요. 구제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영구 임대아파트 대기자만 현재 전국적으로 5만여 명, 임대아파트가 투기대상으로 변하면서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일만 하염엾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정환입니다.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마저도 최근 투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입주와 동시에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보증금 3천 3백만 원을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5년이 되는 시기, 2009년 7월까지는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웃돈만 주면 임대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면 되는 거고…. (프리미엄이 얼마인데요?) 6천에서 7천(만원) 사이…."
임대 아파트 불법 매매입니다.
물론 질병 치료나 취업 이주 등에 한해 원래 입주자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과 입주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가짜 서류를 꾸며 합법을 가장합니다.
<인터뷰>부동산 중개업자 :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가지고 해드리죠. 비용이 들어가요, 사는 사람이 2백만 원."
한 30대 남성은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며 임대 아파트 권리를 내놨습니다.
이 남자의 새 직장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녹취> "(00 씨가 근무한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근무 안 하시는데요."
임대보증금에 거액의 웃돈까지 받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웃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인터뷰>배규희(대한주택공사 광역관리단) :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퇴거를 해야 하구요. 구제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영구 임대아파트 대기자만 현재 전국적으로 5만여 명, 임대아파트가 투기대상으로 변하면서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일만 하염엾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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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6-12-13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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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마저도 최근 투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입주와 동시에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보증금 3천 3백만 원을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5년이 되는 시기, 2009년 7월까지는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웃돈만 주면 임대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면 되는 거고…. (프리미엄이 얼마인데요?) 6천에서 7천(만원) 사이…."
임대 아파트 불법 매매입니다.
물론 질병 치료나 취업 이주 등에 한해 원래 입주자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과 입주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가짜 서류를 꾸며 합법을 가장합니다.
<인터뷰>부동산 중개업자 :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가지고 해드리죠. 비용이 들어가요, 사는 사람이 2백만 원."
한 30대 남성은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며 임대 아파트 권리를 내놨습니다.
이 남자의 새 직장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녹취> "(00 씨가 근무한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근무 안 하시는데요."
임대보증금에 거액의 웃돈까지 받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웃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인터뷰>배규희(대한주택공사 광역관리단) :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퇴거를 해야 하구요. 구제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영구 임대아파트 대기자만 현재 전국적으로 5만여 명, 임대아파트가 투기대상으로 변하면서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일만 하염엾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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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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