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방문·야간 빚 독촉 전화 금지
입력 2006.12.28 (22:11)
수정 2006.12.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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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도 때도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뷰>김모씨(채무자) : "범죄자 취급을 한다면서 잡으러 다니는 느낌마저 들게끔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올 들어서 5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이모씨(채무자) : "도망가버리고 싶고 집에서 한번은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죽고싶죠 정말."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무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빚 독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도 한 주에 두 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자녀의 등,하교길 조심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과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등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0여 가지가 금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제시한 규준은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4만여 개의 대부업체는 이번 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권정순(변호사) : "금감원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과연 불법 채권추심이 근절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적으로 3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청도 앞으로 석 달 동안 고리 사채의 징수와 채권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뷰>김모씨(채무자) : "범죄자 취급을 한다면서 잡으러 다니는 느낌마저 들게끔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올 들어서 5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이모씨(채무자) : "도망가버리고 싶고 집에서 한번은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죽고싶죠 정말."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무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빚 독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도 한 주에 두 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자녀의 등,하교길 조심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과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등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0여 가지가 금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제시한 규준은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4만여 개의 대부업체는 이번 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권정순(변호사) : "금감원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과연 불법 채권추심이 근절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적으로 3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청도 앞으로 석 달 동안 고리 사채의 징수와 채권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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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방문·야간 빚 독촉 전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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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28 21:34:58
- 수정2006-12-28 22:51:27
<앵커 멘트>
시도 때도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뷰>김모씨(채무자) : "범죄자 취급을 한다면서 잡으러 다니는 느낌마저 들게끔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올 들어서 5명에 이릅니다.
<인터뷰>이모씨(채무자) : "도망가버리고 싶고 집에서 한번은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죽고싶죠 정말."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무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빚 독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도 한 주에 두 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자녀의 등,하교길 조심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과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등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20여 가지가 금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제시한 규준은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4만여 개의 대부업체는 이번 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권정순(변호사) : "금감원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과연 불법 채권추심이 근절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적으로 3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청도 앞으로 석 달 동안 고리 사채의 징수와 채권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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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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