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사병간엔 지시나 명령도 할수 없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언어폭력등 사적제재를 못한다."
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은 시행령에 상세히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병사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행과 성추행, 병영내 사행성 오락행위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최운(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 "(병사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률로 상향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병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현실에서 법 만으로 병영문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실효성은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사병간엔 지시나 명령도 할수 없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언어폭력등 사적제재를 못한다."
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은 시행령에 상세히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병사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행과 성추행, 병영내 사행성 오락행위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최운(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 "(병사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률로 상향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병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현실에서 법 만으로 병영문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실효성은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軍 구타 · 가혹행위 등 법으로 금지
-
- 입력 2007-01-01 21:08:36
<앵커 멘트>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그리고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사병간엔 지시나 명령도 할수 없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언어폭력등 사적제재를 못한다."
국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 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은 시행령에 상세히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병사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행과 성추행, 병영내 사행성 오락행위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최운(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 "(병사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률로 상향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병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현실에서 법 만으로 병영문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실효성은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
김민철 기자 kmc@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