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조인 변호사 개업 논란

입력 2007.01.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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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가 살아있는 현실에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000년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맡은 민형사 사건은 470여 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의혹 사건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3백억 원대 소송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에는 법원의 '론스타 봐주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5년간 신고한 수임료 총액은 60여억 원, 대법관 출신이 아니면 어려운 거액입니다.

2002년 이후 퇴직한 다른 대법관들도 80%가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도 대체로 마찬가지, 대형 로펌 등에 최고 대우를 보장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록도 관록이지만 사건 처리나 재판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녹취> 판사 출신 변호사 : "현직에 있던 분들이 막 나가서 사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얘기할 기회를 좀더 여유있게 준다거나 절차적인 편의는 봐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권 침해인 만큼 무리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불신 제거라는 공익을 위해서 퇴임 대법관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경희 (변호사) : "고위 법관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히 사법부 신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고위직 출신에 걸맞는 법조계의 직업윤리 정착 또한 앞당겨야 할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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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법조인 변호사 개업 논란
    • 입력 2007-01-04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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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가 살아있는 현실에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000년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맡은 민형사 사건은 470여 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의혹 사건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3백억 원대 소송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에는 법원의 '론스타 봐주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5년간 신고한 수임료 총액은 60여억 원, 대법관 출신이 아니면 어려운 거액입니다. 2002년 이후 퇴직한 다른 대법관들도 80%가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도 대체로 마찬가지, 대형 로펌 등에 최고 대우를 보장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록도 관록이지만 사건 처리나 재판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관예우입니다. <녹취> 판사 출신 변호사 : "현직에 있던 분들이 막 나가서 사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얘기할 기회를 좀더 여유있게 준다거나 절차적인 편의는 봐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권 침해인 만큼 무리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불신 제거라는 공익을 위해서 퇴임 대법관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경희 (변호사) : "고위 법관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히 사법부 신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고위직 출신에 걸맞는 법조계의 직업윤리 정착 또한 앞당겨야 할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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