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 조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DTI 적용 범위를 40% 이상으로 인정하고, 대출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DTI 적용 범위를 40% 이상으로 인정하고, 대출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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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사회 초년생 DTI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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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5 21:05:39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 조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DTI 적용 범위를 40% 이상으로 인정하고, 대출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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