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5년치 수임 계약서 파기

입력 2007.01.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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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호사시절의 수임내용 모두를 공개할 수도 있다던 이용훈 대법원장 그런데 변호사시절 5년동안의 수임사건 계약서가 모두 파기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470여 건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470여 건의 수임 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서 보관이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소송 의뢰인들과 수임료 등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관행인 만큼 한꺼번에 파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 "본인도 갖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성공 보수 못받으면 관행적으로 양측이 갖고 있고 변호사들은 철저히 갖고 있음"

한편 민법에는 변호사들이 직무와 관련된 서류는 3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세금 신고 누락을 해명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의한다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의 수임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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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5년치 수임 계약서 파기
    • 입력 2007-01-05 21:06:06
    뉴스 9
<앵커 멘트> 변호사시절의 수임내용 모두를 공개할 수도 있다던 이용훈 대법원장 그런데 변호사시절 5년동안의 수임사건 계약서가 모두 파기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470여 건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470여 건의 수임 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서 보관이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소송 의뢰인들과 수임료 등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관행인 만큼 한꺼번에 파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 "본인도 갖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성공 보수 못받으면 관행적으로 양측이 갖고 있고 변호사들은 철저히 갖고 있음" 한편 민법에는 변호사들이 직무와 관련된 서류는 3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세금 신고 누락을 해명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의한다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의 수임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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