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20년 가까이 논란이 돼 온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생보사들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들은 주주자격이 없어 상장이익을 한푼도 나눠가질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지리하게 논란이 돼 온 쟁점은 크게 세부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주주냐 채권자냐, 또 계약자가 그동안 배당을 충분히 받았는가, 그리고 쌓아놓은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입니다.
자문위는 1년 동안의 검토 끝에 생명보험 계약자를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는 채권자로 보고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생보사들이 그동안 계약자를 채권자로 간주해 이익을 적정하게 배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쌓아놓은 내부 유보액도 자본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줄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들은 상장 과정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고 채권자로서 더 찾아갈 몫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녹취> 나동민 (생보사 상장 자문위) : "그간 표류돼 왔던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우선 생보사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당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장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객관적인 인사들로 자문위를 재구성해 다시 분석을 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문위의 최종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돼 온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생보사들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들은 주주자격이 없어 상장이익을 한푼도 나눠가질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지리하게 논란이 돼 온 쟁점은 크게 세부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주주냐 채권자냐, 또 계약자가 그동안 배당을 충분히 받았는가, 그리고 쌓아놓은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입니다.
자문위는 1년 동안의 검토 끝에 생명보험 계약자를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는 채권자로 보고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생보사들이 그동안 계약자를 채권자로 간주해 이익을 적정하게 배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쌓아놓은 내부 유보액도 자본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줄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들은 상장 과정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고 채권자로서 더 찾아갈 몫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녹취> 나동민 (생보사 상장 자문위) : "그간 표류돼 왔던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우선 생보사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당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장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객관적인 인사들로 자문위를 재구성해 다시 분석을 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문위의 최종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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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 상장 예정…계약자 몫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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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7 20:51:27
<앵커 멘트>
20년 가까이 논란이 돼 온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생보사들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들은 주주자격이 없어 상장이익을 한푼도 나눠가질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지리하게 논란이 돼 온 쟁점은 크게 세부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주주냐 채권자냐, 또 계약자가 그동안 배당을 충분히 받았는가, 그리고 쌓아놓은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입니다.
자문위는 1년 동안의 검토 끝에 생명보험 계약자를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는 채권자로 보고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정의했습니다.
또 생보사들이 그동안 계약자를 채권자로 간주해 이익을 적정하게 배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쌓아놓은 내부 유보액도 자본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줄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들은 상장 과정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고 채권자로서 더 찾아갈 몫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녹취> 나동민 (생보사 상장 자문위) : "그간 표류돼 왔던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우선 생보사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당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장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객관적인 인사들로 자문위를 재구성해 다시 분석을 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문위의 최종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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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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