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 약사
입력 2007.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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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몇번이나 바뀌었을까요?
헌법제정이후 모두 아홉차례 있었던 개헌 가운데 상당부분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헌법을 마련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한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62년 5차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는 제헌헌법과 똑같은 4년 중임제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와 함께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3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72년 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무제한 집권을 허용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인터뷰>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교수) : "장기 집권을 기도하기위한 개헌과 그에 반하는 국민의 저항에 의한 개헌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중심에 대통령 임기 조항이 있었다."
10.26 사태와 12.12 쿠데타의 굴곡을 지나 80년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임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제가 됩니다.
임기는 7년, 다소 길게 느껴집니다.
아홉번째 개헌이 있었던 87년 당시 민정당의 6년 단임제와 통일민주당의 4년 중임제가 절충돼 현재의 5년 단임제가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그럼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몇번이나 바뀌었을까요?
헌법제정이후 모두 아홉차례 있었던 개헌 가운데 상당부분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헌법을 마련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한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62년 5차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는 제헌헌법과 똑같은 4년 중임제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와 함께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3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72년 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무제한 집권을 허용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인터뷰>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교수) : "장기 집권을 기도하기위한 개헌과 그에 반하는 국민의 저항에 의한 개헌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중심에 대통령 임기 조항이 있었다."
10.26 사태와 12.12 쿠데타의 굴곡을 지나 80년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임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제가 됩니다.
임기는 7년, 다소 길게 느껴집니다.
아홉번째 개헌이 있었던 87년 당시 민정당의 6년 단임제와 통일민주당의 4년 중임제가 절충돼 현재의 5년 단임제가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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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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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9 21:15:29
<앵커 멘트>
그럼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몇번이나 바뀌었을까요?
헌법제정이후 모두 아홉차례 있었던 개헌 가운데 상당부분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헌법을 마련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한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62년 5차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는 제헌헌법과 똑같은 4년 중임제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와 함께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3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72년 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무제한 집권을 허용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인터뷰>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교수) : "장기 집권을 기도하기위한 개헌과 그에 반하는 국민의 저항에 의한 개헌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중심에 대통령 임기 조항이 있었다."
10.26 사태와 12.12 쿠데타의 굴곡을 지나 80년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임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제가 됩니다.
임기는 7년, 다소 길게 느껴집니다.
아홉번째 개헌이 있었던 87년 당시 민정당의 6년 단임제와 통일민주당의 4년 중임제가 절충돼 현재의 5년 단임제가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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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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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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