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뇌물수수에 사기,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교장선생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째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뇌물수수와 사기, 그리고 협박, 이 학교 이 모 교장이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먼저 뇌물수수.
인근 학교 교감이던 지난 2천2년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있는 표창장을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3년여 동안 2천만 원대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학부모 : "2차 술을 요구할 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상장 수여가 될 거고 상품도 나갈거야. 이런 식으로 넌지시 말씀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장이 자주 찾았다는 고급 룸사롱.
<인터뷰> 술집 종업원 : "돈은 모시고 온 분(학부모)이 항상 외상하고 내가 (학부모의) 사무실 가서 받을 때도 있고 통장 입금시킬 때도 있고 (교장이) 항상 접대받으러 온 거죠."
<녹취> 교장 : "한두 번 대가성 없이 담임 때문에 간 것이지 담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돈 줘요. 교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다음은 사기 혐의.
경찰은 이 모 교장이 지난 2005년 학부모의 51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2억 3천만 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조건의 뒷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전과 5범의 불량배를 시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경찰의 요구와는 달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두 달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어 갖가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뇌물수수에 사기,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교장선생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째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뇌물수수와 사기, 그리고 협박, 이 학교 이 모 교장이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먼저 뇌물수수.
인근 학교 교감이던 지난 2천2년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있는 표창장을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3년여 동안 2천만 원대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학부모 : "2차 술을 요구할 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상장 수여가 될 거고 상품도 나갈거야. 이런 식으로 넌지시 말씀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장이 자주 찾았다는 고급 룸사롱.
<인터뷰> 술집 종업원 : "돈은 모시고 온 분(학부모)이 항상 외상하고 내가 (학부모의) 사무실 가서 받을 때도 있고 통장 입금시킬 때도 있고 (교장이) 항상 접대받으러 온 거죠."
<녹취> 교장 : "한두 번 대가성 없이 담임 때문에 간 것이지 담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돈 줘요. 교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다음은 사기 혐의.
경찰은 이 모 교장이 지난 2005년 학부모의 51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2억 3천만 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조건의 뒷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전과 5범의 불량배를 시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경찰의 요구와는 달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두 달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어 갖가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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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에 사기·협박까지…교장 맞나?
-
- 입력 2007-01-10 21:24:18
<앵커 멘트>
뇌물수수에 사기,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교장선생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째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뇌물수수와 사기, 그리고 협박, 이 학교 이 모 교장이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먼저 뇌물수수.
인근 학교 교감이던 지난 2천2년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있는 표창장을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3년여 동안 2천만 원대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학부모 : "2차 술을 요구할 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상장 수여가 될 거고 상품도 나갈거야. 이런 식으로 넌지시 말씀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장이 자주 찾았다는 고급 룸사롱.
<인터뷰> 술집 종업원 : "돈은 모시고 온 분(학부모)이 항상 외상하고 내가 (학부모의) 사무실 가서 받을 때도 있고 통장 입금시킬 때도 있고 (교장이) 항상 접대받으러 온 거죠."
<녹취> 교장 : "한두 번 대가성 없이 담임 때문에 간 것이지 담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돈 줘요. 교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다음은 사기 혐의.
경찰은 이 모 교장이 지난 2005년 학부모의 51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2억 3천만 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조건의 뒷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전과 5범의 불량배를 시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경찰의 요구와는 달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두 달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어 갖가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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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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