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부 사이에 일어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다던 1,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결괍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47살 박모 씨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그 뒤부터 부부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박씨의 가출도 잦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박씨의 불륜을 의심했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가 잦은 가출 등으로 불륜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박 씨에게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이런 관계를 깨는 부부간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부부간 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폭력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아내가 남편의 손찌검을 유도했더라도 폭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부부간 폭력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다던 1,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결괍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47살 박모 씨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그 뒤부터 부부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박씨의 가출도 잦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박씨의 불륜을 의심했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가 잦은 가출 등으로 불륜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박 씨에게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이런 관계를 깨는 부부간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부부간 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폭력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아내가 남편의 손찌검을 유도했더라도 폭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부부간 폭력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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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폭력 어떤 경우도 정당화 안돼”
-
- 입력 2007-01-12 21:07:12
<앵커 멘트>
부부 사이에 일어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다던 1,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결괍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47살 박모 씨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그 뒤부터 부부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박씨의 가출도 잦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박씨의 불륜을 의심했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가 잦은 가출 등으로 불륜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박 씨에게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이런 관계를 깨는 부부간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부부간 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폭력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아내가 남편의 손찌검을 유도했더라도 폭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부부간 폭력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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