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도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폭 강화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2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풀려나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녹취> 성범죄 피해자 가족 : "저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있어요."
지난해 만 19살 미만의 성범죄 피해 청소년은 모두 2400여 명, 앞으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또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지역주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장) :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깁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도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폭 강화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2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풀려나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녹취> 성범죄 피해자 가족 : "저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있어요."
지난해 만 19살 미만의 성범죄 피해 청소년은 모두 2400여 명, 앞으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또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지역주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장) :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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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 ‘누구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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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23 21:10:21
<앵커 멘트>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도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폭 강화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2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풀려나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녹취> 성범죄 피해자 가족 : "저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있어요."
지난해 만 19살 미만의 성범죄 피해 청소년은 모두 2400여 명, 앞으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구나 신고해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또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지역주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천상기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장) :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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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기자 seungk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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