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술부작용으로 한쪽 뺨이 함몰된 여성에게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쁘지려는 욕심에 점점 늘어나는 성형수술, 성형병원들은 수술의 부작용보다는 수입올리기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인터뷰>박모 씨(코 성형수술 경험자) : "시술하시는 (의사)선생님에게 들은 시간은 거의 5분 이내인 것 같고 거의 다 상담실장하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격적인 얘기에 치우쳤지..."
30살 이모 씨 역시 성형 수술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씨의 복부 지방을 채취해 얼굴에 이식하는 시술, 그런데 이식된 지방은 수술 석 달 전 채취돼 냉동고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술받은 이 씨는 부작용으로 한 쪽 뺨이 함몰됐습니다.
이 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술 석 달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신현호(의료전문 변호사) :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수술부작용으로 한쪽 뺨이 함몰된 여성에게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쁘지려는 욕심에 점점 늘어나는 성형수술, 성형병원들은 수술의 부작용보다는 수입올리기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인터뷰>박모 씨(코 성형수술 경험자) : "시술하시는 (의사)선생님에게 들은 시간은 거의 5분 이내인 것 같고 거의 다 상담실장하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격적인 얘기에 치우쳤지..."
30살 이모 씨 역시 성형 수술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씨의 복부 지방을 채취해 얼굴에 이식하는 시술, 그런데 이식된 지방은 수술 석 달 전 채취돼 냉동고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술받은 이 씨는 부작용으로 한 쪽 뺨이 함몰됐습니다.
이 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술 석 달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신현호(의료전문 변호사) :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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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부작용’ 설명부족 위자료 사유”
-
- 입력 2007-02-14 21:11:53
<앵커 멘트>
수술부작용으로 한쪽 뺨이 함몰된 여성에게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쁘지려는 욕심에 점점 늘어나는 성형수술, 성형병원들은 수술의 부작용보다는 수입올리기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인터뷰>박모 씨(코 성형수술 경험자) : "시술하시는 (의사)선생님에게 들은 시간은 거의 5분 이내인 것 같고 거의 다 상담실장하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격적인 얘기에 치우쳤지..."
30살 이모 씨 역시 성형 수술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씨의 복부 지방을 채취해 얼굴에 이식하는 시술, 그런데 이식된 지방은 수술 석 달 전 채취돼 냉동고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술받은 이 씨는 부작용으로 한 쪽 뺨이 함몰됐습니다.
이 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술 석 달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신현호(의료전문 변호사) :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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