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획일적 판결이 문제

입력 2007.03.09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 댄스그룹 여가수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연예활동을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늘고 있지만 위자료 지급정도의 획일적인 판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기 댄스그룹 멤버인 한 여가수는 유명 성형 외과의사로부터 눈과 코, 광대뼈 등을 고치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뒤 광대뼈 주변 감각이 무뎌지고 코가 주저앉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성형수술이 급증하면서 성형 부작용을 둘러싼 이같은 법정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이 의사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사 잘못을 입증할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보니 법정에서 의사의 진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승소해도 의사가 설명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주류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많아야 천만 원 안팎입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 "수술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적은 미용성형수술은 부작용 설명을 소홀히 했을때 가혹한 책임을 물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벌이에 치우친 성형 병원들의 운영 풍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자료 지급이라는 획일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좀 더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형 부작용’ 획일적 판결이 문제
    • 입력 2007-03-09 21:30:34
    뉴스 9
<앵커 멘트> 한 댄스그룹 여가수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연예활동을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늘고 있지만 위자료 지급정도의 획일적인 판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기 댄스그룹 멤버인 한 여가수는 유명 성형 외과의사로부터 눈과 코, 광대뼈 등을 고치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뒤 광대뼈 주변 감각이 무뎌지고 코가 주저앉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성형수술이 급증하면서 성형 부작용을 둘러싼 이같은 법정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이 의사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사 잘못을 입증할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보니 법정에서 의사의 진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승소해도 의사가 설명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주류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많아야 천만 원 안팎입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 "수술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적은 미용성형수술은 부작용 설명을 소홀히 했을때 가혹한 책임을 물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벌이에 치우친 성형 병원들의 운영 풍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자료 지급이라는 획일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좀 더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