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유괴사건 비공개 수사 허실
입력 2007.03.16 (22:25)
수정 2007.03.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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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어린이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알리면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게 유괴범들의 공통적인 요구입니다.
때문에 비공개 수사는 필수입니다.
<인터뷰>박 군 유괴사건 수사관계자: "당연히 이건 철칙입니다.교과서에도 나오는 철칙, 비공개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비공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1960년대 영국에선 유괴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를 본 유괴범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비공개 수사 원칙 아래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을 합니다.
각 언론사도 유괴ㆍ납치사건은 보도를 자제한다는 취재윤리를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경찰과 언론협회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은 비보도로 하자는 신사협정이 맺어 졌고요. 그걸 각국경찰이 따라하면서 지금은 국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비공개 수사는 방송보도 등 공개수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97년 박나리양 사건과 이번 박 모 군 사건처럼 처음부터 아동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유괴사건은 어린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채 범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의 공개, 비공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조병태 (실종가족찾기센터):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발견이 된다면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산 상태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유괴 아동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웁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알리면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게 유괴범들의 공통적인 요구입니다.
때문에 비공개 수사는 필수입니다.
<인터뷰>박 군 유괴사건 수사관계자: "당연히 이건 철칙입니다.교과서에도 나오는 철칙, 비공개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비공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1960년대 영국에선 유괴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를 본 유괴범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비공개 수사 원칙 아래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을 합니다.
각 언론사도 유괴ㆍ납치사건은 보도를 자제한다는 취재윤리를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경찰과 언론협회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은 비보도로 하자는 신사협정이 맺어 졌고요. 그걸 각국경찰이 따라하면서 지금은 국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비공개 수사는 방송보도 등 공개수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97년 박나리양 사건과 이번 박 모 군 사건처럼 처음부터 아동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유괴사건은 어린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채 범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의 공개, 비공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조병태 (실종가족찾기센터):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발견이 된다면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산 상태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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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7-03-16 2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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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어린이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수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알리면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게 유괴범들의 공통적인 요구입니다.
때문에 비공개 수사는 필수입니다.
<인터뷰>박 군 유괴사건 수사관계자: "당연히 이건 철칙입니다.교과서에도 나오는 철칙, 비공개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비공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1960년대 영국에선 유괴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를 본 유괴범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괴사건이 일어나면 비공개 수사 원칙 아래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을 합니다.
각 언론사도 유괴ㆍ납치사건은 보도를 자제한다는 취재윤리를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경찰과 언론협회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은 비보도로 하자는 신사협정이 맺어 졌고요. 그걸 각국경찰이 따라하면서 지금은 국제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비공개 수사는 방송보도 등 공개수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97년 박나리양 사건과 이번 박 모 군 사건처럼 처음부터 아동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유괴사건은 어린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채 범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의 공개, 비공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조병태 (실종가족찾기센터):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발견이 된다면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산 상태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유괴 아동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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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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