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외국에서는 신속 수사로 해결
입력 2007.03.16 (22:25)
수정 2007.03.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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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런데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유괴된 어린이의 신상등을 방송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곧 바로 알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납치 초기에 제보가 집중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때문입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프랑스 안내 방송: "경보! 어린이가 납치됐습니다."
지난 1월 프랑스에서는 유괴된 남매를 찾는 방송이 사건 발생 뒤 바로 시작됐습니다.
도로에서도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유괴 사건을 알렸습니다.
바로 뒤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남매는 하루 만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인터뷰>제보자: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8살, 11살로 보이는 두 어린이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같은 제도가 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도로 전광판은 물론 휴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납치 경보가 내려집니다.
또한 부모가 어린이의 지문 등 신원 정보를 미리 남겨 놓도록 유도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미국 경찰 "어린이 지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용의차량 발견시 확인을 할 수 있어 지문기록은 수사에 필수적입니다."
납치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선 수사 당국이 유괴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의 신상 기록과 유괴 상황이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 등 최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1년 전 미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모두 311명의 어린이를 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이 제도가 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 2002년 이후 5년 동안 해결된 경우들입니다.
<녹취>abc 기자 출연: "무선전화 등 신기술의 발전이 (유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프랑스 검찰 (2월 유괴사건 당시): "납치 경보가 내리면 유괴범이 다른 지방으로 멀리 도망갈까봐 (경보를 안 내렸습니다.)"
외국에서는 유괴 사건의 경우 이처럼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광역수사망을 신속히 구축해 초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그런데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유괴된 어린이의 신상등을 방송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곧 바로 알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납치 초기에 제보가 집중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때문입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프랑스 안내 방송: "경보! 어린이가 납치됐습니다."
지난 1월 프랑스에서는 유괴된 남매를 찾는 방송이 사건 발생 뒤 바로 시작됐습니다.
도로에서도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유괴 사건을 알렸습니다.
바로 뒤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남매는 하루 만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인터뷰>제보자: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8살, 11살로 보이는 두 어린이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같은 제도가 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도로 전광판은 물론 휴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납치 경보가 내려집니다.
또한 부모가 어린이의 지문 등 신원 정보를 미리 남겨 놓도록 유도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미국 경찰 "어린이 지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용의차량 발견시 확인을 할 수 있어 지문기록은 수사에 필수적입니다."
납치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선 수사 당국이 유괴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의 신상 기록과 유괴 상황이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 등 최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1년 전 미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모두 311명의 어린이를 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이 제도가 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 2002년 이후 5년 동안 해결된 경우들입니다.
<녹취>abc 기자 출연: "무선전화 등 신기술의 발전이 (유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프랑스 검찰 (2월 유괴사건 당시): "납치 경보가 내리면 유괴범이 다른 지방으로 멀리 도망갈까봐 (경보를 안 내렸습니다.)"
외국에서는 유괴 사건의 경우 이처럼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광역수사망을 신속히 구축해 초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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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3-16 21:08:36
- 수정2007-03-16 22:47:07
<앵커 멘트>
그런데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유괴된 어린이의 신상등을 방송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곧 바로 알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납치 초기에 제보가 집중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때문입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프랑스 안내 방송: "경보! 어린이가 납치됐습니다."
지난 1월 프랑스에서는 유괴된 남매를 찾는 방송이 사건 발생 뒤 바로 시작됐습니다.
도로에서도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유괴 사건을 알렸습니다.
바로 뒤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남매는 하루 만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인터뷰>제보자: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8살, 11살로 보이는 두 어린이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같은 제도가 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도로 전광판은 물론 휴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납치 경보가 내려집니다.
또한 부모가 어린이의 지문 등 신원 정보를 미리 남겨 놓도록 유도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미국 경찰 "어린이 지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용의차량 발견시 확인을 할 수 있어 지문기록은 수사에 필수적입니다."
납치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선 수사 당국이 유괴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의 신상 기록과 유괴 상황이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 등 최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1년 전 미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모두 311명의 어린이를 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이 제도가 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 2002년 이후 5년 동안 해결된 경우들입니다.
<녹취>abc 기자 출연: "무선전화 등 신기술의 발전이 (유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프랑스 검찰 (2월 유괴사건 당시): "납치 경보가 내리면 유괴범이 다른 지방으로 멀리 도망갈까봐 (경보를 안 내렸습니다.)"
외국에서는 유괴 사건의 경우 이처럼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광역수사망을 신속히 구축해 초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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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k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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