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공기관 운영법 독립성 침해 무관”

입력 2007.03.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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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물론 정치권등에서도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단 올해는 제외되지만 적용 대상에 KBS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예산처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령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가 KBS의 언론독립성을 어찌 침해할 수 있겠느냐?"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수석은 편성과 제작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참여정부의 방송정책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 본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KBS가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을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까지 했다"며 "이는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낭비의 예"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은 예산과 제작이 분리될 수 없는 방송환경에서 예산에 대한 규제는 곧 방송의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은 개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KBS 요구는 방송 독립성을 위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국회의원 60여 명이 KBS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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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공공기관 운영법 독립성 침해 무관”
    • 입력 2007-03-20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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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물론 정치권등에서도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단 올해는 제외되지만 적용 대상에 KBS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예산처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령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가 KBS의 언론독립성을 어찌 침해할 수 있겠느냐?"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수석은 편성과 제작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참여정부의 방송정책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 본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KBS가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을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까지 했다"며 "이는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낭비의 예"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은 예산과 제작이 분리될 수 없는 방송환경에서 예산에 대한 규제는 곧 방송의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은 개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KBS 요구는 방송 독립성을 위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국회의원 60여 명이 KBS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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