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 연구 ‘제한적 허용’ 하기로

입력 2007.03.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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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우석 사태이후 1년여만입니다.

첫소식으로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우석 사태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15개월.

실험실이 폐쇄되고 인력들이 떠나면서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낙오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오늘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터뷰>양병국(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가 가능합니다."

'제한적 허용'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때 수정이 안돼 폐기될 예정이거나 질병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만 연구에 이용할 수 있고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은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과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연구용 난자를 제한한 것은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형민(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장):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자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생산한다는 것은 줄기세포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면 생명윤리계는 이미 수정이 된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생명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6개월 안에 최종 시행령을 만들어 체세포 복제연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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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세포 복제 연구 ‘제한적 허용’ 하기로
    • 입력 2007-03-23 2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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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우석 사태이후 1년여만입니다. 첫소식으로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우석 사태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15개월. 실험실이 폐쇄되고 인력들이 떠나면서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낙오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오늘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터뷰>양병국(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가 가능합니다." '제한적 허용'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때 수정이 안돼 폐기될 예정이거나 질병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만 연구에 이용할 수 있고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은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과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연구용 난자를 제한한 것은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형민(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장): "수정에 실패한 난자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자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생산한다는 것은 줄기세포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면 생명윤리계는 이미 수정이 된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생명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6개월 안에 최종 시행령을 만들어 체세포 복제연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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