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위현장을 지나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구타해서 뇌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지금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송진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었던 시위현장입니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에게 폭행 당한 정철수 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정 씨는 사고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로 2가를 지나가던 중 시위대로 착각한 경찰로부터 곤봉과 방패로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폭행으로 이마와 코뼈가 함몰되고 이빨 6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벗겨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철수(28살/피해자): 붙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방패로 찍히고 피하려고 뒹굴렀는데 머리 뒤를 찍히고...
⊙기자: 정 씨와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폭행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창수(31살/피해자의 형): 오늘도 저희 경찰청 차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조사를 해 보겠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유감표시라도 할 수 없는가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자: 그러나 이날 시위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시위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목격자: 시위대들도 도보로 올 거 아니에요. 도보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때린 거예요. 시위대 뿐만 아니라 도보에 있는 사람들도 때리고...
⊙기자: 이곳은 종로 2가 시사학원 앞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정철수 씨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장근처의 상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상인: 사람 안가리고 때리더라구요. 지나가는데... 전쟁나는 줄 알았어요.
⊙기자: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정 씨와 정 씨 가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계자: 정철수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기자: 그러나 정 씨의 형 정창수 씨의 얘기는 경찰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정창수(피해자의 형): 시경검찰 경위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정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폭행이 있은 후 경찰이 회사로 전화해 몇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일규(피해자의 직장동료): 입사시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사건경위, 사건 후 가족의 반응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상황증거로 봐서 경찰이 정 씨를 폭행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도현(변호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 받게되고...
⊙기자: 정 씨의 가족은 서울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시위진압 경찰을 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지금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송진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었던 시위현장입니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에게 폭행 당한 정철수 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정 씨는 사고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로 2가를 지나가던 중 시위대로 착각한 경찰로부터 곤봉과 방패로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폭행으로 이마와 코뼈가 함몰되고 이빨 6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벗겨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철수(28살/피해자): 붙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방패로 찍히고 피하려고 뒹굴렀는데 머리 뒤를 찍히고...
⊙기자: 정 씨와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폭행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창수(31살/피해자의 형): 오늘도 저희 경찰청 차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조사를 해 보겠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유감표시라도 할 수 없는가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자: 그러나 이날 시위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시위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목격자: 시위대들도 도보로 올 거 아니에요. 도보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때린 거예요. 시위대 뿐만 아니라 도보에 있는 사람들도 때리고...
⊙기자: 이곳은 종로 2가 시사학원 앞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정철수 씨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장근처의 상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상인: 사람 안가리고 때리더라구요. 지나가는데... 전쟁나는 줄 알았어요.
⊙기자: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정 씨와 정 씨 가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계자: 정철수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기자: 그러나 정 씨의 형 정창수 씨의 얘기는 경찰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정창수(피해자의 형): 시경검찰 경위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정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폭행이 있은 후 경찰이 회사로 전화해 몇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일규(피해자의 직장동료): 입사시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사건경위, 사건 후 가족의 반응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상황증거로 봐서 경찰이 정 씨를 폭행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도현(변호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 받게되고...
⊙기자: 정 씨의 가족은 서울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시위진압 경찰을 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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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시민 경찰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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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11-22 20:00:00
- 수정2024-02-07 14:25:49
⊙앵커: 시위현장을 지나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구타해서 뇌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지금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송진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었던 시위현장입니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에게 폭행 당한 정철수 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정 씨는 사고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로 2가를 지나가던 중 시위대로 착각한 경찰로부터 곤봉과 방패로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폭행으로 이마와 코뼈가 함몰되고 이빨 6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벗겨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철수(28살/피해자): 붙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방패로 찍히고 피하려고 뒹굴렀는데 머리 뒤를 찍히고...
⊙기자: 정 씨와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폭행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창수(31살/피해자의 형): 오늘도 저희 경찰청 차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조사를 해 보겠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유감표시라도 할 수 없는가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자: 그러나 이날 시위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시위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목격자: 시위대들도 도보로 올 거 아니에요. 도보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때린 거예요. 시위대 뿐만 아니라 도보에 있는 사람들도 때리고...
⊙기자: 이곳은 종로 2가 시사학원 앞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정철수 씨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장근처의 상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상인: 사람 안가리고 때리더라구요. 지나가는데... 전쟁나는 줄 알았어요.
⊙기자: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정 씨와 정 씨 가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계자: 정철수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기자: 그러나 정 씨의 형 정창수 씨의 얘기는 경찰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정창수(피해자의 형): 시경검찰 경위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정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폭행이 있은 후 경찰이 회사로 전화해 몇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일규(피해자의 직장동료): 입사시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사건경위, 사건 후 가족의 반응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상황증거로 봐서 경찰이 정 씨를 폭행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도현(변호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 받게되고...
⊙기자: 정 씨의 가족은 서울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시위진압 경찰을 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지금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송진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었던 시위현장입니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에게 폭행 당한 정철수 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정 씨는 사고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종로 2가를 지나가던 중 시위대로 착각한 경찰로부터 곤봉과 방패로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의 폭행으로 이마와 코뼈가 함몰되고 이빨 6개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벗겨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철수(28살/피해자): 붙잡혀서 다시 넘어지고 방패로 찍히고 피하려고 뒹굴렀는데 머리 뒤를 찍히고...
⊙기자: 정 씨와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폭행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창수(31살/피해자의 형): 오늘도 저희 경찰청 차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조사를 해 보겠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유감표시라도 할 수 없는가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자: 그러나 이날 시위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경찰이 시위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목격자: 시위대들도 도보로 올 거 아니에요. 도보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때린 거예요. 시위대 뿐만 아니라 도보에 있는 사람들도 때리고...
⊙기자: 이곳은 종로 2가 시사학원 앞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정철수 씨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장근처의 상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상인: 사람 안가리고 때리더라구요. 지나가는데... 전쟁나는 줄 알았어요.
⊙기자: 상황이 이런 데도 경찰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정 씨와 정 씨 가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계자: 정철수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기자: 그러나 정 씨의 형 정창수 씨의 얘기는 경찰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정창수(피해자의 형): 시경검찰 경위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정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폭행이 있은 후 경찰이 회사로 전화해 몇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일규(피해자의 직장동료): 입사시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사건경위, 사건 후 가족의 반응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상황증거로 봐서 경찰이 정 씨를 폭행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도현(변호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 받게되고...
⊙기자: 정 씨의 가족은 서울 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시위진압 경찰을 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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