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 약재서 중금속 검출
입력 2007.05.07 (22:18)
수정 2007.05.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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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한약재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허용기준치를 넘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약재에서 계속 중금속이 검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혈액순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산 홍화입니다.
허용기준치의 9배가 넘는 납과 3배가 넘는 발암물질 비소가 나왔습니다.
백출과 청출 제품에서도 각각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인터뷰> 유재천(박사 키스트) : "납은 뇌신경쪽에 작용을 하고, 비소 같은 것은 인간에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매우 유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 나와 폐기된 수입 한약재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24개 품목.
하지만 현행법상 의약품 제조용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자체 검사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자체 검사가 엉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한약재, 자체 검사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은 중금속 잔류량 검사를 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검사 지정 공인기관 관계자 : "분명히 검사를 안했다는 거죠? 지난해 실적이 없으니까요.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식약청은 지금까지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문은숙(소시모 처장) : "민간에 맡겼던 자율 검사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식약청은 뒤늦게 모든 수입약재에 대해 통관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한약재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허용기준치를 넘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약재에서 계속 중금속이 검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혈액순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산 홍화입니다.
허용기준치의 9배가 넘는 납과 3배가 넘는 발암물질 비소가 나왔습니다.
백출과 청출 제품에서도 각각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인터뷰> 유재천(박사 키스트) : "납은 뇌신경쪽에 작용을 하고, 비소 같은 것은 인간에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매우 유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 나와 폐기된 수입 한약재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24개 품목.
하지만 현행법상 의약품 제조용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자체 검사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자체 검사가 엉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한약재, 자체 검사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은 중금속 잔류량 검사를 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검사 지정 공인기관 관계자 : "분명히 검사를 안했다는 거죠? 지난해 실적이 없으니까요.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식약청은 지금까지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문은숙(소시모 처장) : "민간에 맡겼던 자율 검사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식약청은 뒤늦게 모든 수입약재에 대해 통관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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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입 약재서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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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07 21:16:21
- 수정2007-05-07 22:22:24
<앵커 멘트>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한약재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허용기준치를 넘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약재에서 계속 중금속이 검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혈액순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산 홍화입니다.
허용기준치의 9배가 넘는 납과 3배가 넘는 발암물질 비소가 나왔습니다.
백출과 청출 제품에서도 각각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인터뷰> 유재천(박사 키스트) : "납은 뇌신경쪽에 작용을 하고, 비소 같은 것은 인간에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매우 유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 나와 폐기된 수입 한약재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24개 품목.
하지만 현행법상 의약품 제조용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자체 검사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자체 검사가 엉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한약재, 자체 검사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은 중금속 잔류량 검사를 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검사 지정 공인기관 관계자 : "분명히 검사를 안했다는 거죠? 지난해 실적이 없으니까요.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식약청은 지금까지 자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문은숙(소시모 처장) : "민간에 맡겼던 자율 검사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식약청은 뒤늦게 모든 수입약재에 대해 통관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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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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