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화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급 정지를 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현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화 사기에 깜빡 넘어가 자신의 통장에서 사기범의 통장으로 3천 만원을 송금한 49살 최 모 씨.
다행히 곧바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전화사기 피해자) : "너무 청천벽력같고 진짜 사기, 사기, 이런 사기 당해 본 사람만 알지. 너무 가슴떨리고..."
최 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 "무턱대로 범죄계좌라고 해서 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예금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 씨의 돈이 송금된 계좌는 예금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포통장. 동의를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 감독 기관도 같은 대답만 반복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원 : "저희 쪽에서 해드릴 게 없구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좌주를 상대로..."
결국 최 씨가 찾은 곳은 법원.
그러나 공탁금 5백만원은 빚이 됐고 언제 쯤일 지 모를 판결에선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최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 : "(7백만 원이라도 찾으셔야죠) 그것도 다른 사람 돈하고 합쳐졌으면 뭐 찾겠습니까. 저 혼자 같으면 모르지만..."
은행들이 대포 통장으로 의심해 관리하고 있는 계좌는 천 5백 여개.
감독당국은 그러나 지급정지된 계좌수와 금액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화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에 속아 울고, 더딘 피해 구제에 또 한번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급 정지를 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현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화 사기에 깜빡 넘어가 자신의 통장에서 사기범의 통장으로 3천 만원을 송금한 49살 최 모 씨.
다행히 곧바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전화사기 피해자) : "너무 청천벽력같고 진짜 사기, 사기, 이런 사기 당해 본 사람만 알지. 너무 가슴떨리고..."
최 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 "무턱대로 범죄계좌라고 해서 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예금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 씨의 돈이 송금된 계좌는 예금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포통장. 동의를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 감독 기관도 같은 대답만 반복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원 : "저희 쪽에서 해드릴 게 없구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좌주를 상대로..."
결국 최 씨가 찾은 곳은 법원.
그러나 공탁금 5백만원은 빚이 됐고 언제 쯤일 지 모를 판결에선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최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 : "(7백만 원이라도 찾으셔야죠) 그것도 다른 사람 돈하고 합쳐졌으면 뭐 찾겠습니까. 저 혼자 같으면 모르지만..."
은행들이 대포 통장으로 의심해 관리하고 있는 계좌는 천 5백 여개.
감독당국은 그러나 지급정지된 계좌수와 금액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화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에 속아 울고, 더딘 피해 구제에 또 한번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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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사기, 피해 구제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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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30 07:37:26

<앵커 멘트>
전화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급 정지를 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현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화 사기에 깜빡 넘어가 자신의 통장에서 사기범의 통장으로 3천 만원을 송금한 49살 최 모 씨.
다행히 곧바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전화사기 피해자) : "너무 청천벽력같고 진짜 사기, 사기, 이런 사기 당해 본 사람만 알지. 너무 가슴떨리고..."
최 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 "무턱대로 범죄계좌라고 해서 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예금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 씨의 돈이 송금된 계좌는 예금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포통장. 동의를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 감독 기관도 같은 대답만 반복합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원 : "저희 쪽에서 해드릴 게 없구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좌주를 상대로..."
결국 최 씨가 찾은 곳은 법원.
그러나 공탁금 5백만원은 빚이 됐고 언제 쯤일 지 모를 판결에선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최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 : "(7백만 원이라도 찾으셔야죠) 그것도 다른 사람 돈하고 합쳐졌으면 뭐 찾겠습니까. 저 혼자 같으면 모르지만..."
은행들이 대포 통장으로 의심해 관리하고 있는 계좌는 천 5백 여개.
감독당국은 그러나 지급정지된 계좌수와 금액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화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에 속아 울고, 더딘 피해 구제에 또 한번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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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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