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제 2특별부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우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라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을 것인지 여부는 한국 전력공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라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을 것인지 여부는 한국 전력공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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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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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01 21:15:32
서울 고등법원 제 2특별부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우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라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을 것인지 여부는 한국 전력공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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