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치권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60%인 급여율이 20년 뒤에는 40%로 낮아집니다.
내가 받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원장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내던 대로 그대로 내고, 대신 노후에 적게 받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200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매달 17만원 정도를 내온 가입자는, 20년 후 매달 68만원 정도를 받게됩니다.
수령액이 13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월소득이 360만 원인 경우 역시 내는 돈은 그대로지만 20년 후 받는 월 연금액은 19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지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이 평균소득의 60% 정도지만, 20년 후에는 40% 정도만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법도 그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당초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만 주기로 했지만 70%까지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9만 원 정도인 연금액도 오는 28년엔 2배쯤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연구실장) :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지금 60만원 정도 받는데요. 내년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합쳐서 55만원. 2028년에는 50만원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밖에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 지급액이 깍이는 가입자 23만여 명의 연금액을 각각 2.5%씩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6개월치 연금을 못 받아온 가입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고, 연금가입을 함께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연금의 20%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정치권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60%인 급여율이 20년 뒤에는 40%로 낮아집니다.
내가 받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원장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내던 대로 그대로 내고, 대신 노후에 적게 받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200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매달 17만원 정도를 내온 가입자는, 20년 후 매달 68만원 정도를 받게됩니다.
수령액이 13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월소득이 360만 원인 경우 역시 내는 돈은 그대로지만 20년 후 받는 월 연금액은 19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지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이 평균소득의 60% 정도지만, 20년 후에는 40% 정도만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법도 그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당초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만 주기로 했지만 70%까지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9만 원 정도인 연금액도 오는 28년엔 2배쯤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연구실장) :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지금 60만원 정도 받는데요. 내년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합쳐서 55만원. 2028년에는 50만원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밖에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 지급액이 깍이는 가입자 23만여 명의 연금액을 각각 2.5%씩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6개월치 연금을 못 받아온 가입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고, 연금가입을 함께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연금의 20%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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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
- 입력 2007-06-29 20:55:33
<앵커 멘트>
정치권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60%인 급여율이 20년 뒤에는 40%로 낮아집니다.
내가 받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원장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내던 대로 그대로 내고, 대신 노후에 적게 받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200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매달 17만원 정도를 내온 가입자는, 20년 후 매달 68만원 정도를 받게됩니다.
수령액이 13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월소득이 360만 원인 경우 역시 내는 돈은 그대로지만 20년 후 받는 월 연금액은 19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지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이 평균소득의 60% 정도지만, 20년 후에는 40% 정도만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법도 그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당초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만 주기로 했지만 70%까지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9만 원 정도인 연금액도 오는 28년엔 2배쯤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연구실장) :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지금 60만원 정도 받는데요. 내년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합쳐서 55만원. 2028년에는 50만원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밖에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 지급액이 깍이는 가입자 23만여 명의 연금액을 각각 2.5%씩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6개월치 연금을 못 받아온 가입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고, 연금가입을 함께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연금의 20%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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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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