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통과…3대 쟁점 법안 청신호

입력 2007.06.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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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해묵은 민생개혁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소식으로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되고 급여 대체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한달에 8-9만 원 정도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를 더 늘리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두 법안은 다음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을 놓고 맞서 왔던 사립학교법 재개정문제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수용하고 교육위원회의 논의에 맡겨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에 따라 양당은 사립학교법과 연계돼 왔던 로스쿨법까지 다음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진표(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이 대체로 교육위에서 합의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이번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로스쿨법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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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통과…3대 쟁점 법안 청신호
    • 입력 2007-06-29 2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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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해묵은 민생개혁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소식으로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되고 급여 대체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한달에 8-9만 원 정도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를 더 늘리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두 법안은 다음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을 놓고 맞서 왔던 사립학교법 재개정문제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수용하고 교육위원회의 논의에 맡겨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에 따라 양당은 사립학교법과 연계돼 왔던 로스쿨법까지 다음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진표(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이 대체로 교육위에서 합의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이번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로스쿨법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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