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석면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질에 대한 기준도 의무화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현장.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떼어낸 슬레이트는 비닐로 이중 포장해 별도 처리합니다.
<인터뷰> 철거 업체 과장 : "폐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함유 제품.
석면은 잠복기 10년에서 30년을 거쳐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7,80년대 많이 쓰인 물질로 최근 국내에서 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동일(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교수) : "건강검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일단 발견이 되면 치료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철거현장은 주먹구구식입니다.
7,80년대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은 이같은 슬레이트나 석면 내장제가 사용됐지만 철거 때 석면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건축물 철거 때 석면 함유 유무를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주나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기영(석면환경협회 이사장) : "석면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철거를 하는 경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하려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문기관이 발급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공기 질 기준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방종식(과장/환경부 환경정책실) : "현재 공기질은 권고사항입니다. 1CC에 0.01개 인데 이것을 의무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석면 공장 등이 있었던 주변 지역에서는 건강 조사와 함께 역학 조사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석면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질에 대한 기준도 의무화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현장.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떼어낸 슬레이트는 비닐로 이중 포장해 별도 처리합니다.
<인터뷰> 철거 업체 과장 : "폐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함유 제품.
석면은 잠복기 10년에서 30년을 거쳐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7,80년대 많이 쓰인 물질로 최근 국내에서 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동일(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교수) : "건강검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일단 발견이 되면 치료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철거현장은 주먹구구식입니다.
7,80년대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은 이같은 슬레이트나 석면 내장제가 사용됐지만 철거 때 석면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건축물 철거 때 석면 함유 유무를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주나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기영(석면환경협회 이사장) : "석면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철거를 하는 경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하려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문기관이 발급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공기 질 기준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방종식(과장/환경부 환경정책실) : "현재 공기질은 권고사항입니다. 1CC에 0.01개 인데 이것을 의무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석면 공장 등이 있었던 주변 지역에서는 건강 조사와 함께 역학 조사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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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관리 기준 강화…대기질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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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04 07:25:44
<앵커 멘트>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석면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질에 대한 기준도 의무화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현장.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떼어낸 슬레이트는 비닐로 이중 포장해 별도 처리합니다.
<인터뷰> 철거 업체 과장 : "폐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함유 제품.
석면은 잠복기 10년에서 30년을 거쳐 폐암과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7,80년대 많이 쓰인 물질로 최근 국내에서 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동일(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교수) : "건강검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일단 발견이 되면 치료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철거현장은 주먹구구식입니다.
7,80년대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은 이같은 슬레이트나 석면 내장제가 사용됐지만 철거 때 석면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건축물 철거 때 석면 함유 유무를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주나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기영(석면환경협회 이사장) : "석면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철거를 하는 경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을 해체하려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문기관이 발급한 '석면조사결과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공기 질 기준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방종식(과장/환경부 환경정책실) : "현재 공기질은 권고사항입니다. 1CC에 0.01개 인데 이것을 의무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석면 공장 등이 있었던 주변 지역에서는 건강 조사와 함께 역학 조사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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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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