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09년까지 연장

입력 2007.08.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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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 더 연장 실시하되 대상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제가 개편됩니다.

<녹취>허용석(재경부 세재실장): "종전보다 강한 혜택주겠습니다. 그래서 좁고 강한 혜택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썼을 경우 연소득의 20%가 넘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20%인 100만 원을 소득 공제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공제액이 12만 5천 원 줄어듭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35%를 넘게 되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41만 명이 줄고, 조세감면액도 710억 원 줄어든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분석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카드사용 혜택을 점차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1월 말 끝날 예정이던 적용시한을 오는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제도 정착까지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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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9년까지 연장
    • 입력 2007-08-20 21:27:14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 더 연장 실시하되 대상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제가 개편됩니다. <녹취>허용석(재경부 세재실장): "종전보다 강한 혜택주겠습니다. 그래서 좁고 강한 혜택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썼을 경우 연소득의 20%가 넘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20%인 100만 원을 소득 공제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공제액이 12만 5천 원 줄어듭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35%를 넘게 되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41만 명이 줄고, 조세감면액도 710억 원 줄어든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분석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카드사용 혜택을 점차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1월 말 끝날 예정이던 적용시한을 오는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제도 정착까지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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