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베라크루즈 6천대 ‘강제 리콜’

입력 2007.08.21 (22:49) 수정 2007.08.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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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가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면 충돌시 연료가 새나와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판매가 시작된 현대자동차 SUV 차량 베라크루즈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정면 충돌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48킬로미터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부딪히자 차량 앞 부분이 크게 찌그러집니다.

기계에 매달아 5분 동안 회전해봤더니 충돌로 연료펌프 윗부분에 생긴 구멍을 통해 연료가 모두 새나갔습니다.

연료가 새나갈 경우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상도(건설교통부 자동차팀장): "연료가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리콜명령을 내리고 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산된 디젤 승용차 6천 2백여 대로 다음달 10일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광표(현대자동차 A/S센터 차장): "이번 리콜대상은 디젤차량으로 경유차는 충돌로 연료가 새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직영점과 협력업체에서 적극 수리..."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6월에도 에어로익스프레스 버스에 대해 강제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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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베라크루즈 6천대 ‘강제 리콜’
    • 입력 2007-08-21 21:14:01
    • 수정2007-08-22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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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가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면 충돌시 연료가 새나와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판매가 시작된 현대자동차 SUV 차량 베라크루즈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정면 충돌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48킬로미터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부딪히자 차량 앞 부분이 크게 찌그러집니다. 기계에 매달아 5분 동안 회전해봤더니 충돌로 연료펌프 윗부분에 생긴 구멍을 통해 연료가 모두 새나갔습니다. 연료가 새나갈 경우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상도(건설교통부 자동차팀장): "연료가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리콜명령을 내리고 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산된 디젤 승용차 6천 2백여 대로 다음달 10일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광표(현대자동차 A/S센터 차장): "이번 리콜대상은 디젤차량으로 경유차는 충돌로 연료가 새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직영점과 협력업체에서 적극 수리..."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6월에도 에어로익스프레스 버스에 대해 강제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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