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외국인 근로자중엔 국민연금을 자동 납부해도 제대로 연금을 탈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젠 우리국민과 똑같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두명의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3만5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가입 25개월만에 수령액이 백5십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인터뷰> 바르도(인도네시아출신 근로자): "내가 (내년 귀국할 때) 국민연금 200만원 받아요. (이 돈이면)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만들 수 있어요, 200만원이면."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03년 2만6천여명에서, 올 6월에는 10만4천명까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최근 법이 개정돼, 10년안에 고국에 돌아갈때도 연금을 한꺼번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중국 교포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10만6천여명이 모두 901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외국인도 연금 납부나 수령면에서 우리 국민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김정훈(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장): "자신이 임금의 4.5%를 또 사업주가 4.5%를 내서 9% 여기에 이자까지 불어나니까 국내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은 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과거, 연금을 못받고 떠난 외국인 노동자 7만여명의 연금 660억원도 돌려주기위해 각 해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중엔 국민연금을 자동 납부해도 제대로 연금을 탈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젠 우리국민과 똑같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두명의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3만5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가입 25개월만에 수령액이 백5십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인터뷰> 바르도(인도네시아출신 근로자): "내가 (내년 귀국할 때) 국민연금 200만원 받아요. (이 돈이면)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만들 수 있어요, 200만원이면."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03년 2만6천여명에서, 올 6월에는 10만4천명까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최근 법이 개정돼, 10년안에 고국에 돌아갈때도 연금을 한꺼번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중국 교포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10만6천여명이 모두 901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외국인도 연금 납부나 수령면에서 우리 국민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김정훈(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장): "자신이 임금의 4.5%를 또 사업주가 4.5%를 내서 9% 여기에 이자까지 불어나니까 국내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은 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과거, 연금을 못받고 떠난 외국인 노동자 7만여명의 연금 660억원도 돌려주기위해 각 해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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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도 국민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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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21 21:37:35
<앵커 멘트>
외국인 근로자중엔 국민연금을 자동 납부해도 제대로 연금을 탈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젠 우리국민과 똑같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두명의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3만5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가입 25개월만에 수령액이 백5십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인터뷰> 바르도(인도네시아출신 근로자): "내가 (내년 귀국할 때) 국민연금 200만원 받아요. (이 돈이면)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만들 수 있어요, 200만원이면."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03년 2만6천여명에서, 올 6월에는 10만4천명까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최근 법이 개정돼, 10년안에 고국에 돌아갈때도 연금을 한꺼번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중국 교포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10만6천여명이 모두 901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외국인도 연금 납부나 수령면에서 우리 국민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김정훈(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장): "자신이 임금의 4.5%를 또 사업주가 4.5%를 내서 9% 여기에 이자까지 불어나니까 국내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은 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과거, 연금을 못받고 떠난 외국인 노동자 7만여명의 연금 660억원도 돌려주기위해 각 해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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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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