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2년째 요지부동이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바뀝니다.
그동안 35%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7배 이상 늘 정도로 세부담이 커지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회사원: "8천만 원 받는 월급쟁이랑 수십억 받는 사람이랑 같은 세율 적용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죠."
개편안을 보면 가장 낮은 세율 8%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천만 원 이하에서 천2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8천만 원 초과에서 8천800만 원 초과로 높아지는 등 과세표준이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른 세금감면액은 3년 동안 3조5천억 원. 이 가운데 80%가량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녹취> 권오규(경제부총리):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초중고생 자녀의 방과 후 수업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늘어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축해오던 과표구간 조정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선심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2년째 요지부동이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바뀝니다.
그동안 35%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7배 이상 늘 정도로 세부담이 커지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회사원: "8천만 원 받는 월급쟁이랑 수십억 받는 사람이랑 같은 세율 적용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죠."
개편안을 보면 가장 낮은 세율 8%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천만 원 이하에서 천2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8천만 원 초과에서 8천800만 원 초과로 높아지는 등 과세표준이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른 세금감면액은 3년 동안 3조5천억 원. 이 가운데 80%가량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녹취> 권오규(경제부총리):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초중고생 자녀의 방과 후 수업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늘어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축해오던 과표구간 조정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선심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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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 소득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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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22 20:53:12
<앵커 멘트>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2년째 요지부동이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바뀝니다.
그동안 35%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7배 이상 늘 정도로 세부담이 커지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회사원: "8천만 원 받는 월급쟁이랑 수십억 받는 사람이랑 같은 세율 적용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죠."
개편안을 보면 가장 낮은 세율 8%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천만 원 이하에서 천2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8천만 원 초과에서 8천800만 원 초과로 높아지는 등 과세표준이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른 세금감면액은 3년 동안 3조5천억 원. 이 가운데 80%가량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녹취> 권오규(경제부총리):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초중고생 자녀의 방과 후 수업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늘어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축해오던 과표구간 조정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선심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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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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