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입력 2007.08.22 (22:51) 수정 2007.08.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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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밖의 달라지는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10월부터는 국세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재 방식입니다.

<인터뷰> 정희경(서울 당산동): "인터넷뱅킹이나 이렇게 다 하니까, 은행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세금도 카드로 결재 하게 되면 편리하니까."

대상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최대 200만 원까집니다.

대신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1% 정도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5천 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내년 7월 폐지돼 아무리 값싼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10%에서 내년엔 15%, 오는 2010년엔 20%로 확대됩니다.

가령 근로소득공제액를 뺀 소득금액이 3천6백만 원인 근로자라면, 지금까지는 10%인 360만 원까지만 기부금 공제를 받았지만 내년엔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예외입니다.

<녹취> 허용석(재경부 세제실장): "규율하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공제는 10% 현행대로 그냥 끌고 갈까 합니다."

현행 1억 원인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20%, 최고 3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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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 입력 2007-08-22 20:54:48
    • 수정2007-08-22 2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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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밖의 달라지는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10월부터는 국세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재 방식입니다. <인터뷰> 정희경(서울 당산동): "인터넷뱅킹이나 이렇게 다 하니까, 은행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세금도 카드로 결재 하게 되면 편리하니까." 대상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최대 200만 원까집니다. 대신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1% 정도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5천 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내년 7월 폐지돼 아무리 값싼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10%에서 내년엔 15%, 오는 2010년엔 20%로 확대됩니다. 가령 근로소득공제액를 뺀 소득금액이 3천6백만 원인 근로자라면, 지금까지는 10%인 360만 원까지만 기부금 공제를 받았지만 내년엔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예외입니다. <녹취> 허용석(재경부 세제실장): "규율하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공제는 10% 현행대로 그냥 끌고 갈까 합니다." 현행 1억 원인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20%, 최고 3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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