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족 명의로 몰래 보험에 든 다음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려는 범죄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보험자에게 가입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김모 여인.
경찰의 수사 결과 남편을 피보험자로 8개 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 모 씨: "빚이 좀 많이 있으니까 돈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는 김 여인이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녹취> 보험 범죄 피해자 가족: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7개, 8개씩 (보험을) 드는데, 그래 막 들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보험사가 김 여인의 남편에게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만 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현행 상법상 피보험자 몰래 든 생명보험은 무효입니다.
더구나 감독규정에도 보험사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직원: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속이고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험범죄로 드러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와 관련된 보험계약이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으면서도 책임도 지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회장): "굳이 보험회사가 잘못된 계약을 스스로 알아서 이 계약이 잘못 해결됐으니까, 낸 보험료를 돌려 주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몰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를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자필 서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엄하게 단속한다면 이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가족 명의로 몰래 보험에 든 다음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려는 범죄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보험자에게 가입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김모 여인.
경찰의 수사 결과 남편을 피보험자로 8개 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 모 씨: "빚이 좀 많이 있으니까 돈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는 김 여인이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녹취> 보험 범죄 피해자 가족: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7개, 8개씩 (보험을) 드는데, 그래 막 들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보험사가 김 여인의 남편에게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만 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현행 상법상 피보험자 몰래 든 생명보험은 무효입니다.
더구나 감독규정에도 보험사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직원: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속이고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험범죄로 드러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와 관련된 보험계약이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으면서도 책임도 지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회장): "굳이 보험회사가 잘못된 계약을 스스로 알아서 이 계약이 잘못 해결됐으니까, 낸 보험료를 돌려 주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몰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를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자필 서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엄하게 단속한다면 이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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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든 보험’ 방임하는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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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23 21:11:54
<앵커 멘트>
가족 명의로 몰래 보험에 든 다음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려는 범죄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보험자에게 가입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김모 여인.
경찰의 수사 결과 남편을 피보험자로 8개 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 모 씨: "빚이 좀 많이 있으니까 돈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는 김 여인이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녹취> 보험 범죄 피해자 가족: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7개, 8개씩 (보험을) 드는데, 그래 막 들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보험사가 김 여인의 남편에게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만 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현행 상법상 피보험자 몰래 든 생명보험은 무효입니다.
더구나 감독규정에도 보험사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직원: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속이고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험범죄로 드러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와 관련된 보험계약이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으면서도 책임도 지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회장): "굳이 보험회사가 잘못된 계약을 스스로 알아서 이 계약이 잘못 해결됐으니까, 낸 보험료를 돌려 주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몰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를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자필 서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엄하게 단속한다면 이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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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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